보도자료/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친목단체인 향우회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 중단하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2019. 5. 8. 21:54

<성명서> 성남시의회는 친목단체인 향우회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 중단하라!

 

성남시의회가 친목단체인 향우회 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성남시의회의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지난 2월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례 개정이 보류됐다.

 

4월 1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 조례(안)」 (이하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향우회연합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의무가 있고, 단체가 하는 시민화합 행사, 시정·시책 홍보 사업, 시 권장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성남시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친목모임인 향우회 연합단체인 성남시 지역화합 발전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총연합회는 강원도민회, 경기도민회, 영남향우회, 충청향우회, 호남향우회, 이북5도민회, 제주향우회 및 다문화가정 연합회 등의 향우회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이 조례는 많은 문제가 있다.

향우회연합단체라는 임의·특정 단체에 시책 참여 의무를 부과한 것도 문제이고, 시민 화합 관련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위반 소지도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항 4호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는 보조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총연합회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서울시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2012 추 176)은 시우회 등이 친목모임이고, 추진 사업이 포괄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전망 및 효과 등 예측가능성이 없다며,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시우회 등에 대하여서만 조례로서 일반적.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정한 사업이 서울시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다.

 

친목모임인 향우회 연합체이고, 추진 사업이 포괄적인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무분별하게 제정될 수 있다.
향우회 연합체인 총연합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동문화연합회 등 각종 모임이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이다. 성남시 예산 지원은 공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남시 향우회의 모습은 지역화합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거만 되면, 향우회장들은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 나섰다. 지역화합 보다는 지역감정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 총연합회가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례는 이례적으로 성남시의회 모든 정당이 발의에 참여했던 부의장인 강상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남용삼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23명 성남시의회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런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거나 아니면 총선을 앞둔 향우회 눈치 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조례 제정된다면, 성남시의회는 친목모임인 향우회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는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성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남을 것이다.

 

시민화합을 위한 활동은 장려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특정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특혜 조례 제정은 중단해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성남을바꾸는성남시민연대(준)

 

□ 성남을바꾸는성남시민연대(준)은 성남시 행정과 예산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