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조례를 무시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재구성하라!
<성명서> 절차와 조례를 무시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재구성하라!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절차와 조례를 무시하고, 구성했다.
지난 25일(목)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93명)과 동지역위원(910명) 등 총 993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고, 교육을 마치면 5월 10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은 필수참여교육이며,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위촉될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과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문제는 성남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8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시가 밝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93명이다.
조례에는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은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위촉되지도 않았다. 당연히 동 지역회의는 구성될 수가 없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각 동에서 추천한 50여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고 한다.
교육 이수하고, 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동 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됐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동 지역회의 추천 몫을 행정의 편의에 따라 각 동의 동장들이 임의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사실상 관변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이 같은 행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불법이다.
성남시 계획대로라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연직인 성남시 실국장 7명, 공모로 선발한 26명, 동장이 추천한 50명, 예산․재정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10명을 제외하면 83명이 성남시가 임의로 선발한 위원들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은 없고, 동과 시에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관변조직이 되어 버렸다.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불법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을 철회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를 무력화하려 했던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