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남시

성남시 ‘퍼주기’ 비판속에 2전 3기 아파트 승강기 교체, 도색 비용 지원 조례개정 추진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2021. 1. 25. 16:30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에 나섰다.

 

성남시가 2021년 1월 25일 입법예고 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난 2019년(승강기 교체, 도색지원)과 2020년(승강기 교체) 시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퍼주기식 복지‘라는 여론의 뭇매와 성남시 주택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차례 걸친 시의원 발의의 조례(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은 최대 2천 4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조례 개정없이 시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2021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①항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2.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3. 옥외 어린이 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의 보수
4.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5.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6.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7.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8.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노후 배출밸브 교체


9. 기타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10.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11.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12.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10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10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


13.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14.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제4조(지원대상) ①항
1.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 개량 ․ 신설


2. 영구 임대아파트, 30년 국민 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3.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4.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공급하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단, kw당 발전단가는 제2호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평균단가로 지원함


5.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투입구 유지관리비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