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의원 행동강령)이 상정됐다.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례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상 기관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항은 의원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 으로만 한정했다.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 |
의원 |
시의 산하기관 |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
시의 산하기관 |
||
공무원 행동강령 |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
고위공직자 |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 |
의원 행동강령과 유사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기관을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제7조(가족 채용 제한)와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 기관이 다르게 되어 있다.
성남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 기관을 시의 산하기관만으로 규정한 것은 시의원 보다 시의원의 가족과 특수관계사업자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시의원은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시의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의원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의원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 구분 |
시의원 |
가족 (민법상 가족) |
특수관계 사업자 |
|||||
배우자 |
직계 혈족 |
형제 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지방 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지방자치단체 × |
수의계약가능 |
지방자치단체 × |
시의원 행동강령 |
시의 산하기관 ×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수의계약가능 |
현재 법과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시의원 뿐이다. 의원 행동강령 제8조 규정은 대상 기관도 시의 산하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의원이 자신의 가족과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의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문제삼을 수 없다.
황성현 활동가는 공무원행동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행동강령의 가족채용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기관을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해야 하고, 의원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의원과 가족관계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한다며, 시민들은 특혜라 생각할 것이라며 경쟁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며 반박했다.
성남시의 2019년 재정 규모가 4조2708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큰 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크다.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의원과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성남시의회 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성남시와 총 11건, 총 1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한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서] 성남시 도서관 공무직 특혜채용의혹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라! (0) | 2020.09.16 |
---|---|
성남시의회, 공휴일 포함시켜 회의일수 늘리는 회기일정 계획 관행인가? (0) | 2020.09.04 |
성남시의회, 퇴직경찰공무원 친목단체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0) | 2020.08.05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성남시 공무원 출장자 성명 및 직급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재결 (0) | 2020.07.12 |
성남시청 10년간 국기게양대 게양순서 틀렸다. (0) | 2020.06.05 |
- Total
- Today
- Yesterday
- 재산공개
- 해외여행
- 성남시장
- 행정심판
- 해외연수
- 업무추진비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정보공개
- 국회의원
- 의정비
- 지방자치법
- 국외연수
- 분당구
- 은수미
- 성남시민연대
- 국민의힘
- 공무원
- 경기도
- 국민권익위원회
- 성남시
- 수의계약
- 감사원
- 성남시의회
- 지방계약법
- 특혜
- 지방의회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 지방의원
- 더불어민주당
- 시의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