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차량 등 300대 주차료 상시 면제 특혜
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차량 등 300대 주차료 상시 면제 특혜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성남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 구 분 차량 등록 대수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원 및 입주기관 1,062대 977대 1,033대 1,028대 1,013대 1,015대 유관기관 125대 126대 126대 126대 126대 127대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보도자료
2019. 10. 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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