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의정비가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개한「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는 평균 월정수당 2,74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합계 4,062만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평균 1.6% 인상됐다. 전국 기초의회가 평균 1.6%의 인상률을 나타낸 반면 성남시의회 등 의정비 상위 8개 기초의회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2.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상위 9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서울시 서초구의회만이 2020년 대비 의정비를 동결했다. 상위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5,062만원으로 전국 평균 4,062만원 보다 1천만원이 높았다.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202..

2020년 3월 26일 제6431호 경기도보에 게재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공직자재산등록사항 공고 중 성남시의회 의원 자료만 발췌 ※ 강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궐선거로 인해 제외 강상태(더불어민주당) 강신철(국민의힘) 고병용(더불어민주당) 김명수(더불어민주당) 김선임(더불어민주당) 김영발(국민의힘) 김정희(국민의힘) 남용삼(국민의힘 마선식(더불어민주당) 박경희(더불어민주당) 박광순(국민의힘) 박문석(더불어민주당) 박영애(국민의힘) 박은미(국민의힘) 박호근(더불어민주당) 서은경(더불어민주당) 선창선(더불어민주당) 안광림(국민의힘) 안광환(국민의힘) 안극수(국민의힘) 유재호(깨어있는시민연대당) 유중진(더불어민주당) 윤창근(더불어민주당) 이기인(국민의힘) 이상호(국민의힘) 이준배(..

제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의원 행동강령)이 상정됐다. 의원 행동강령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례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에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의원 행동강령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성남시의 집행기관 및 시의 산하기관 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상 기관을 폭넓게 규정하고 ..
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차량 등 300대 주차료 상시 면제 특혜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성남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 구 분 차량 등록 대수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원 및 입주기관 1,062대 977대 1,033대 1,028대 1,013대 1,015대 유관기관 125대 126대 126대 126대 126대 127대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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