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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도의원, 국회의원 차량 등 300대 주차료 상시 면제 특혜
국민권익위, 지자체 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시․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혜택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성남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
구 분 |
차량 등록 대수 |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직원 및 입주기관 |
1,062대 |
977대 |
1,033대 |
1,028대 |
1,013대 |
1,015대 |
|
유관기관 |
125대 |
126대 |
126대 |
126대 |
126대 |
127대 |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대상 |
관용 차량 |
560대 |
564대 |
566대 |
563대 |
568대 |
573대 |
|
출입기자 |
239대 |
238대 |
243대 |
244대 |
250대 |
170대 |
|
시의원 |
34대 |
34대 |
35대 |
36대 |
36대 |
36대 |
|
도의원, 국회의원 |
43대 |
43대 |
44대 |
43대 |
45대 |
45대 |
|
경찰서 |
50대 |
51대 |
52대 |
51대 |
51대 |
51대 |
|
총 계 |
2,113대 |
2,033대 |
2,099대 |
2,091대 |
2,089대 |
2,017대 |
|
* 유관기관은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등
*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포함 성남시 내 관용차 등록 현황
성남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청 부설 주차장에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된 차는 2,000대가 넘는다. (2019년 6월 기준)
약 1,000대는 시청 공무원과 청사 입주기관 직원의 차량으로 시청 공무원은 월 10,000원, 시청 입주기관 직원의 경우 월 20,000원의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성남시 유관기관과 시 관용차량 700대는 업무용 차량이고, 기자․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경찰 등 300여대의 차량이 주차료 상시 면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기준 성남시의회 의원 정원 35명인 반면 등록차량은 36대로 나타났다. 성남시 지역구 을 둔 국회의원 4명, 도의원 8명으로 총 12명인 반면 실제 등록차량은 45대에 달했다.
지난 9월 24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 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과 성남시청사 차량등록현황 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성남시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규정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했다. 지방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한 것은 나타났다. 특정 공직자의 주차료 상시면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관련 규정 개정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해 보였다.
주차요금 면제의 근거되는「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은 성남시 내부 규정으로 조례나 규칙(법령)처럼 의회 심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로 오․남용될 수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등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의원, 도의원, 출입기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성남시 주차장 운영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 2호를 삭제해야 한다.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3호, 4호 등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성남시청 직원은 부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원도 성남시청 직원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면제대상 선정에 성남시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인 제5조7호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나 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
○ 부설주차장은 관리규정은 현재의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상향해야 한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도의원, 출입기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가 먼저 주차요금 상시 면제 혜택을 받았던 특권의 일부 내려놓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2. 도·시의원 및 시·구청 출입언론인 차량
3. 대외기관에서 시·구청 및 시의회 방문차량
4. 시·구청 주관행사 및 회의차량과 공공개방시설 이용차량(단, 주차장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5. 시·구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한 유관단체 공용차량(개인소유차량 제외)
6.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단, 1시간이 넘는 경우 관련공무원이 민원 처리 지연사유 등을 명기한 경우도 같다)
7.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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